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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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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개념 및 유형
- 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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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및 판매업 등록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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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등록 및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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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교육 등
- 화장품 제조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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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원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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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용기·포장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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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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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기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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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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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및 표시
- 화장품의 유통·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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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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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화장품의 자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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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안전 등을 위한 감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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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분쟁 발생
- 화장품 영업의 폐업·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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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의 폐업·휴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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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 과태료 부과기준은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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