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화장품 이해하기
-
- 화장품의 개념 및 유형
- 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
-
- 제조업 및 판매업 등록 개관
-
- 영업 등록 및 신고 절차
-
-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교육 등
- 화장품 제조시 안전기준
-
- 안전한 원료의 사용
-
- 안전용기·포장의 사용
-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
-
- 화장품의 기재·표시
-
- 화장품의 표시·광고
-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및 표시
- 화장품의 유통·판매 등
-
- 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
- 위해화장품의 자진 회수
-
- 화장품 안전 등을 위한 감시·감독
-
- 화장품 분쟁 발생
- 화장품 영업의 폐업·휴업
-
- 영업의 폐업·휴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8조제4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장품법」 제39조).
※ 과태료 부과기준은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령」 제16조).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함)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간호과학·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한 사람
√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간호과학·건강간호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이하 “화장품 관련 분야”라 함)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함)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유통 중인 화장품이 표시기준(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맞지 않거나 금지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화장품법」 제13조제1항)를 한 화장품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2.
「화장품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검사·질문·수거의 지원

3.
「화장품법」 제23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물품 회수·폐기 등의 업무 지원

4.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업무 지원

5. 화장품의 안전사용과 관련된 홍보 등의 업무









※ 그 밖에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변경사항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화장품법」 제3조제1항 후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장품제조업이나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화장품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제1항)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3.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
「화장품법」 제3조제2항)을 갖추지 않은 경우

4.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화장품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6. 영업등록 결격사유(「화장품법」 제3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7.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8.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화장품법」 제4조제1항)

9. 영업자의 준수사항(
「화장품법」 제5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위해화장품의 회수의무(
「화장품법」 제5조의2제1항)를 위반하여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1. 위해화장품에 대한 회수계획 보고의무(
「화장품법」 제5조의2제2항)를 위반하여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2. 화장품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화장품법」 제9조)을 위반한 경우

13. 화장품 기재사항, 가격표시, 기재·표시상의 주의사항(
「화장품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을 위반해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표시한 경우

14.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화장품법」 제13조)으로 화장품을 표시·광고하거나 실증자료 관련 표시·광고 중지명령(「화장품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해 화장품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

15. 영업의 금지(
「화장품법」 제15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해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1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질문·수거 등(
「화장품법」 제18조제1항·제2항)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회수명령에 따른 회수계획(
「화장품법」 제23조제1항 후단)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9.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2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

√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인 경우
√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까지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위반사실이 공표된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
Q. 얼마 전 구매한 기능성화장품이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고 판매된 화장품이어서 판매중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률을 위반한 화장품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에 대한 개수명령(「화장품법」 제22조), 회수·폐기명령(「화장품법」 제23조), 위해화장품의 공표(「화장품법」 제23조의2), 등록의 취소 등 또는 과징금 처분(「화장품법」 제24조 또는 제28조)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정보는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정책정보 ⇒ 위해정보 ⇒ 화장품위해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업체의 소재지, 제품명, 처분명, 위반법령 및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참조>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