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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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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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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개념 및 유형
- 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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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및 판매업 등록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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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등록 및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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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교육 등
- 화장품 제조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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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원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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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용기·포장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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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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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기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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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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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및 표시
- 화장품의 유통·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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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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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화장품의 자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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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안전 등을 위한 감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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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분쟁 발생
- 화장품 영업의 폐업·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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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의 폐업·휴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회수대상 화장품 |
해당 규정 |
1. 안전용기·포장 기준에 위반되는 화장품 |
|
2.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變敗)된 화장품이거나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
제2호 또는 제3호 |
3.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화장품 중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
「화장품법」 제15조제4호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
1)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화장품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를 사용한 화장품
2)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화장품법」 제8조제5항, 내용량의 기준에 관한 부분은 제외)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
「화장품법」 제15조제5호 |
5.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을 위조·변조한 화장품 |
「화장품법」 제15조제9호 |
6. 그 밖에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함) 스스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화장품 |
- |
7. 영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수입하여 유통·판매한 화장품 |
「화장품법」 제16조제1항 |
구분 |
경감 내용 |
①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경우(위 1.의 경우는 제외) |
▪ 행정처분기준(「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 행정처분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판매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
② 회수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 |
▪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 행정처분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판매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