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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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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sample) 화장품을 모아서 시중에 판매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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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본(sample) 화장품을 모아서 시중에 판매할 수 있을까요?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화장품을 사서 사용하기 전에 미리 써볼 수 있도록 소량으로 포장하여 나누어 주는 화장품을 견본(sample)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화장품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이는 사용기한과 주의사항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견본(sample) 화장품의 유통으로 국민 보건에 위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견본(sample) 화장품은 그 본래의 목적인 홍보나 테스트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그 밖에 화장품에 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화장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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