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4조의2제4항).
인증기관의 심사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인증사항 변경시 보고의무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함)는 ① 인증제품 명칭이 변경되거나 ② 인증제품을 판매하는 책임판매업자가 변경된 경우 인증사항 변경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인증을 받지 않은 화장품에 대해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화장품법」 제14조의4제2항)
유효기간이 경과 후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화장품에 대해 인증표시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장품법」 제38조제2호의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장품법」 제39조).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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