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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및 표시·광고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기준
「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1. 영유아: 만 3세 이하
2. 어린이: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까지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범위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이하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 함)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표시·광고의 범위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
표시의 경우: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경우(화장품의 명칭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에 관한 표현이 표시되는 경우를 포함)
광고의 경우: 다음의 매체 수단 또는 해당 매체·수단과 유사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수단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광고하는 경우
√ 신문·방송 또는 잡지
√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 연극 및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의한 광고(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외)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 및 보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 모두를 미리 작성 및 보관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보관기간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보관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1. 화장품의 1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수입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의 기간(이 경우 제조는 화장품의 제조번호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함)
2. 화장품의 1차 포장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수입된 제품의 제조연월일 이후 3년까지의 기간(이 경우 제조는 화장품의 제조번호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함)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위의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7제1항 및 제2항).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장품법」 제39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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