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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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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개념 및 유형
- 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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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및 판매업 등록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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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등록 및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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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교육 등
- 화장품 제조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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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원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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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용기·포장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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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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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기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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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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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및 표시
- 화장품의 유통·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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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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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화장품의 자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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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안전 등을 위한 감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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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분쟁 발생
- 화장품 영업의 폐업·휴업
-
- 영업의 폐업·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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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받은 실증자료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다른 기관의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


구분 |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
① 시험결과 |
▪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 자료일 것 |
② 조사결과 |
▪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할 것 |
③ 실증방법 |
▪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 |





※ 화장품의 표시·광고 실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80호, 2020. 9. 4.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장품법」 제39조).
※ 수출용 제품의 예외
▪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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