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화장품 이해하기
-
- 화장품의 개념 및 유형
- 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
-
- 제조업 및 판매업 등록 개관
-
- 영업 등록 및 신고 절차
-
-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교육 등
- 화장품 제조시 안전기준
-
- 안전한 원료의 사용
-
- 안전용기·포장의 사용
-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
-
- 화장품의 기재·표시
-
- 화장품의 표시·광고
- 화장품의 유통·판매 등
-
- 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
- 위해화장품의 자진 회수
-
- 화장품 안전 등을 위한 감시·감독
-
- 화장품 분쟁 발생
- 화장품 영업의 폐업·휴업
-
- 영업의 폐업·휴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화장품의 1차 포장과 2차 포장>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다음의 성분은 제외)
※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①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②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③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 화장품(소비자가 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장품은 제외)의 포장인 경우에는 다음의 성분을 제외한 성분
가. 타르색소
나. 금박
다.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라. 과일산(AHA)
마.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 다만, 위 ③의 경우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화장품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두어 생략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제5호).
※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2조제5호).
7. 가격
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해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10.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2호, 2020. 2. 25.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바코드
11.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12.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
13.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14.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원료의 함량
15.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을 생략할 수 있음),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
16. 다음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 피부장벽(피부의 가장 바깥 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함)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17. 영유아(3세 이하) 또는 어린이(4세 이상 13세 이하)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 수출용 제품의 예외
▪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위의 화장품의 기재·표시사항에 관한 규정(
「화장품법」 제10조)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0조).
하단 영역
팝업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