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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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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개념 및 유형
- 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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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및 판매업 등록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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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등록 및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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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교육 등
- 화장품 제조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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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원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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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용기·포장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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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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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기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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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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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및 표시
- 화장품의 유통·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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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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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화장품의 자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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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안전 등을 위한 감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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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분쟁 발생
- 화장품 영업의 폐업·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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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용기(왼쪽)와 일반용기(오른쪽)>

<출처: 한국소비자원, 『화장품 안전용기 포장실태조사』, 4면 참조>














※ 개봉하기 어려운 정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시험방법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337호, 2017. 8. 29.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후단).

※ 수출용 제품의 예외
▪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안전용기·포장 등에 관한 규정(
「화장품법」 제9조)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0조).




※ 위해화장품의 구체적인 회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영업자의 위해화장품 자진 회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물품의 회수·폐기 절차와 회수·폐기 계획, 사후조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위해 우려 화장품의 회수·폐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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