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화장품 이해하기
-
- 화장품의 개념 및 유형
- 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
-
- 제조업 및 판매업 등록 개관
-
- 영업 등록 및 신고 절차
-
-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교육 등
- 화장품 제조시 안전기준
-
- 안전한 원료의 사용
-
- 안전용기·포장의 사용
-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
-
- 화장품의 기재·표시
-
- 화장품의 표시·광고
-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및 표시
- 화장품의 유통·판매 등
-
- 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
- 위해화장품의 자진 회수
-
- 화장품 안전 등을 위한 감시·감독
-
- 화장품 분쟁 발생
- 화장품 영업의 폐업·휴업
-
- 영업의 폐업·휴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위해평가 방법 |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평가요소(「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잔류 동물용 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제조·가공·조리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 식품등의 형태 및 이물(異物) 등 물리적 요인 ▪ 식중독 유발 세균 등 미생물적 요인 |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의 평가요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
▪ 축산물에 잔류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동물용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처리·가공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 축산물의 형태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이물(異物) 등 물리적 요인 ▪ 식중독 유발세균, 항생제내성균 등 미생물적 요인 |
③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의 평가요소( |
▪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방사능 등 화학적 요인 ▪ 농수산물의 형태 및 이물(異物) 등 물리적 요인 ▪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등 생물학적 요인 |
④ 그 밖에 요인 |
▪ 그 밖에 인체적용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 화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 미생물적 요인 등 |


1.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
2. 인체가 위해요소에 노출되었을 경우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체노출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과정
3. 인체가 위해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를 산출하는 과정
4. 위해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


1.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 등 확인과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신뢰성 있는 국내·외 위해성평가기관 등에서 평가한 결과를 준용하거나 인용할 수 있음
2. 인체노출 안전기준의 설정이 어려울 경우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 등 확인과 인체의 위해요소 노출 정도만으로 위해성을 예측할 수 있음
3. 인체적용제품의 섭취, 사용 등에 따라 사망 등의 위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 등의 확인만으로 위해성을 예측할 수 있음
4. 인체의 위해요소 노출 정도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경우 활용 가능한 과학적 모델을 토대로 노출 정도를 산출할 수 있음
5. 특정집단에 노출 가능성이 클 경우 어린이 및 임산부 등 민감집단 및 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그 밖에 위해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출용 제품의 예외
▪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화장품 안전기준(위해평가)에 관한 규정(
「화장품법」 제8조)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0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