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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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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개념 및 유형
- 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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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및 판매업 등록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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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등록 및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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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교육 등
- 화장품 제조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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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원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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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용기·포장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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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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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기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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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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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및 표시
- 화장품의 유통·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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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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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화장품의 자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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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안전 등을 위한 감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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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분쟁 발생
- 화장품 영업의 폐업·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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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의 폐업·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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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화장품:
화장품의 원료 및 성분
조회수: 8097건 추천수: 14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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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추출물과 감초추출물을 이용해 마스크팩을 제조ㆍ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이 원료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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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지정하고 사용금지·사용제한 원료 이외의 원료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제한☞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려는 원료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다양한 화장품 원료를 개발·사용할 수 있으며, 화장품 소비자는 인체에 위해가능성이 있는 원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및 그 사용기준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장품 원료 중 색소와 관련하여서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음)◇ 화장품 성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화장품 원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 성분사전 (http://kcia.or.kr/cid/ma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성분사전에서는 화장품의 성분명과 영문명, 기원 및 정의, 분자구조식, 시성식, 배합목적, 별명, 상품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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