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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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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개념 및 유형
- 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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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및 판매업 등록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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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등록 및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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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교육 등
- 화장품 제조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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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원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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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용기·포장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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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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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기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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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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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및 표시
- 화장품의 유통·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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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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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화장품의 자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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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안전 등을 위한 감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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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분쟁 발생
- 화장품 영업의 폐업·휴업
-
- 영업의 폐업·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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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에 대한 고시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9호, 2024. 2. 7. 발령·시행)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및 그 사용기준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61호, 2023. 9. 21. 발령·시행) 별표 1 및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화장품 원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
Q. 화장품의 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화장품 포장에 표시된 성분표시를 읽어 보아도 화학약품 같은 이름만 표시되어 있고 무슨 원료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화장품 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 화장품 원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 성분사전 (http://kcia.or.kr/cid/ma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성분사전에서는 화장품의 성분명과 영문명, 기원 및 정의, 분자구조식, 시성식, 배합목적, 별명, 상품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성분사전의 성분검색 화면>
<출처: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성분사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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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용 제품의 예외
▪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화장품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
「화장품법」 제8조)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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