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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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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개념 및 유형
- 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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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및 판매업 등록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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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등록 및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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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교육 등
- 화장품 제조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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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원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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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용기·포장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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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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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기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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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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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및 표시
- 화장품의 유통·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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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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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화장품의 자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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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안전 등을 위한 감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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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분쟁 발생
- 화장품 영업의 폐업·휴업
-
- 영업의 폐업·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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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2.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3.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화장품법」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위 1.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화장품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조제4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




























※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변경등록
√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변경)
√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
√ 책임판매 유형 변경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과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 관청을 달리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나목 및 별지 제6호서식).

구분 |
필요 서류 |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 |
▪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
② 책임판매관리자 변경의 경우 |
▪ 책임판매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을 등록한 자가 두는 책임판매관리자는 제외] |
③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으로 등록한 자가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나목),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다목)으로 변경하거나 그 책임판매 유형을 추가하는 경우 |
▪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변경등록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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