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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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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화장품법」 제3조의3제2호, 제4호 및 제5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2.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3.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시 갖춰야 하는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장품 품질관리기준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3조제3항).
※ 화장품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3조제4항 및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함)를 두어야 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등록한 자(「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는 제외]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3조제3항 및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함)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간호과학·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한 사람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간호과학·건강간호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이하 “화장품 관련 분야”라 함)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함)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책임판매관리자의 수행직무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1)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확보 업무(「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2)
원료 및 자재의 입고(入庫)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에 대하여 제조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업무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경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가 위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시 제출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의 수입대행형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를 첨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3조제1항 전단,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규제「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규제「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록필증 발급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등록신청이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대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4호서식).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책임판매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
책임판매 유형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변경등록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3조제1항 후단 및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
√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변경)
√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
√ 책임판매 유형 변경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과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 관청을 달리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나목 및 별지 제6호서식).

구분

필요 서류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

▪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② 책임판매관리자 변경의 경우

▪ 책임판매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을 등록한 자가 두는 책임판매관리자는 제외]

③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으로 등록한 자가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나목),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다목)으로 변경하거나 그 책임판매 유형을 추가하는 경우

▪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변경등록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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