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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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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개발한 원료로 천연화장품을 만들어 팔려고 하는데 등록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화장품 01 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직접 개발한 원료로 천연화장품을 만들어 팔려고 하는데 등록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영업을 화장품제조업, 취급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을 화장품책임판매업이라고 합니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려면 품질관리기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및 책임판매관리자에 관한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또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려면 품질관리기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및 책임판매관리자에 관한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그 밖에 화장품에 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화장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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