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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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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개념 및 유형
- 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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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및 판매업 등록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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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등록 및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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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교육 등
- 화장품 제조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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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원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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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용기·포장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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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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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기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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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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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및 표시
- 화장품의 유통·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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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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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화장품의 자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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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안전 등을 위한 감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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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분쟁 발생
- 화장품 영업의 폐업·휴업
-
- 영업의 폐업·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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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다만, 전문의가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함)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마약류의 중독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4.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5.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화장품법」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쥐·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







√ 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
√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험실을 갖춘 제조업자
√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화장품제조업의 변경등록
√ 화장품제조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변경)
√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 제조 유형 변경
▪ 화장품제조업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 관청을 달리하는 화장품제조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가목 및 별지 제5호서식).

구분 |
필요 서류 |
① 화장품제조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 |
▪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가 위 결격사유 1.의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전문의가 화장품제조업자로서 적합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위 결격사유 3.의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②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사항은 제외) |
▪ 시설의 명세서 |
③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으로 등록한 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또는 화장품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으로 변경하거나 그 제조 유형을 추가하는 경우 |
▪ 시설의 명세서 |
▪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변경등록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화장품제조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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