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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가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은 무엇인가요?

  • 어린이집 운영 04. 보육교사의 직무교육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보육교사가 받아야 하는직무교육은 무엇인가요?
  • 직무교육이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해 어린이집 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말합니다.
  • 직무교육은 보육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1.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
2.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3.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 특별직무교육 대상자
1.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2. 영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집 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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