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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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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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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1 |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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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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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2 |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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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5 |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6 |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7 |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8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