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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미종사자는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기 전까지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 이후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31호, 2019. 6. 12. 개정·시행) 부칙 제2조].
■ 특별직무교육(「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 영아보육 직무교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방과 후 보육 직무교육: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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