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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도 통학차량을 운행할 수 있나요?

  • 어린이집 운영 05. 어린이집 통학차량운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어린이집도 통학차량을운행할 수 있나요?
  • 어린이집의 차량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운행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 다만,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여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집 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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