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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운영: 안전관리

    조회수: 6725건   추천수: 1263건

  •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에 대비해 부모와 비상연락망을 확보해야 하며,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두었다가 안전사고로 보육 영유아에게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응급처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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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어린이집 운영 > 영유아 관리 > 영유아 안전 > 영유아 안전관리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및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116쪽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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