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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
·원장은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모든 보육실에 매일, 매월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린이집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안전점검방법 및 안전점검표의 활용법, 영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안전교육 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안전교육 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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