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어린이집 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영유아 급식 관리
급식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양관리(「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나목 및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107쪽 참조).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서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해야 하며 직접 조리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급식위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나목 및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109쪽 참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상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조리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되 정기적으로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 용구를 세척·살균 및 소독하고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를 참고하여 매일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급식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