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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급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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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관리(「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나목 및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105쪽 참조).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서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해야 하며 직접 조리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급식위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나목 및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107쪽 참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상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조리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되 정기적으로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 용구를 세척·살균 및 소독하고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를 참고하여 매일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급식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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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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