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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건강·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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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1항 및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2항).
위생관리(「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제3호다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생관리 일반
조리실·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보관실·화장실·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어린이집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실내공기관리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수시로 환기 및 청소 등을 해야 합니다.
먹는물 관리
어린이집의 먹는물은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동물관리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 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부위를 씻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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