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어린이집 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어린이집의 보육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어린이집 운영 02. 어린이집의 보육운영시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어린이집의 보육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월요일~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은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집 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