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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본문).













■ "부모모니터링단"이란?
▪ "부모모니터링단"이란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모 및 보육·보건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는 점검단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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