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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운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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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대상 및 입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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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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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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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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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휴원·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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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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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본문).













■ 부모모니터링단이란?
▪ 부모모니터링단이란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모 및 보육·보건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는 점검단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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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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