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어린이집 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보육대상 및 어린이집의 종류
보육대상 및 어린이집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육대상
어린이집의 보육 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만 7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7조).
어린이집의 종류(「영유아보육법」 제10조 참조)

구분

정의

규모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상시 영유아 5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조합에 한정)을 결성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어린이집의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집 설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