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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의 휴지 신고

    조회수: 5079건   추천수: 1476건

  •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휴지·폐지를 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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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어린이집 설치 > 어린이집의 폐지·중단 등 >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관련법령

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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