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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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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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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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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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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위치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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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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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구조설비
- 어린이집의 인가 및 고유번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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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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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인가 등
- 어린이집의 폐지·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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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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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의 휴지 신고
조회수: 5486건 추천수: 15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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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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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휴지·폐지를 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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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 > 어린이집의 폐지·중단 등 >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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