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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어린이집의 폐지·휴지·재개 등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의무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전원조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2항).
신고절차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고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아래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폐지·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7호).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위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업·폐업 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잠시 쉴 경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 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폐쇄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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