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어린이집 설치의 이해
-
- 어린이집의 종류
-
- 어린이집 설치 절차
-
- 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
- 어린이집의 위치선정
-
- 어린이집의 규모 등
-
- 어린이집의 구조설비
- 어린이집의 인가 및 고유번호 신청 등
-
- 어린이집의 명칭
-
- 어린이집의 인가 등
- 어린이집의 폐지·중단 등
-
-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다만,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1) 단서].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② 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
√ 위 ③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
㉮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ⅱ)에 따라 설치된 경우로 한정]의 최상층부터 설치하되, 어린이집과 다른 층에 설치할 것
㉯ 시설에서 건물 외부로 통하거나 직통계단으로 향하는 출입구를 어린이집과 별도로 설치하는 등 양 시설의 공간을 분리할 것
㉰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재해대비시설 또는 전기·가스·수도 계량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시설과 분리하여 설치·사용할 것



※ 그 밖에 어린이집의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교사실, 급배수시설 등 실내설비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설비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제2항).

※ 그 밖에 옥외놀이터 및 옥내놀이터의 설치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기인가 어린이집"이라 함)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인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제2항).









※ 그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