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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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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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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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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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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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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위치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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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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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구조설비
- 어린이집의 인가 및 고유번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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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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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인가 등
- 어린이집의 폐지·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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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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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입지조건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
위험시설의 배제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외곽 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설에 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 후단).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노유자시설’ 이외의 건축물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 단서 및 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2024. 2.) p.2 ~ p.18 참조].
구분 |
용도별 건축물 |
국공립어린이집 |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
직장어린이집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노유자 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
가정어린이집 |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인가 가능(「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 참조) |
협동어린이집 |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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