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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 어린이집 설치 | 0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 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한 일반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정교사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말함) 정교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초등학교 정교사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 말함) 정교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7년 이상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일정 조건을 갖추면 일반기준에서 정한 사람 외에도 가정어린이집, 영아 전담 어린이집 및 대학 또는 교육훈련시설 운영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집 설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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