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어린이집 설치 개관
-
- 어린이집의 종류
-
- 어린이집 설치 절차 개요
-
- 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
- 어린이집의 위치선정
-
- 어린이집의 규모 등
-
- 어린이집의 구조설비
- 어린이집의 인가 및 고유번호 신청 등
-
- 어린이집의 명칭
-
- 어린이집의 인가 등
- 어린이집의 폐지·중단 등
-
-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1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2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말함)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4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 말함)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5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6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7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사전직무교육의 이수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