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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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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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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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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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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위치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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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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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구조설비
- 어린이집의 인가 및 고유번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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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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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인가 등
- 어린이집의 폐지·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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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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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2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말함)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4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 말함)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5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6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7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사전직무교육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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