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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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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제

    조회수: 4940건   추천수: 1289건

  •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은 어린이집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청하려는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가 적절한지에 대해 미리 상담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은 민원인이 특별자치시청·특별자치도청·시청·군청·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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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어린이집 설치 > 어린이집 설치의 이해 > 어린이집 설치 절차 > 어린이집 설치 가이드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설치: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조회수: 5394건   추천수: 1408건

  • 근로자 60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중 여성근로자는 5%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나요?
    네, 설치해야 합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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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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