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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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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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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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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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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위치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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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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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구조설비
- 어린이집의 인가 및 고유번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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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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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인가 등
- 어린이집의 폐지·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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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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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제
조회수: 5042건 추천수: 13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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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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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은 어린이집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청하려는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가 적절한지에 대해 미리 상담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은 민원인이 특별자치시청·특별자치도청·시청·군청·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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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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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설치: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조회수: 5569건 추천수: 14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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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60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중 여성근로자는 5%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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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설치해야 합니다.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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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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