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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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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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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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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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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위치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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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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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구조설비
- 어린이집의 인가 및 고유번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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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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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인가 등
- 어린이집의 폐지·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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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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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 가이드
어린이집 설치 여건과 설치기준 등 상담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함, 이하 같음)·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과 미리 상담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전단).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전단).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1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
2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
3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
4 |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
5 |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6 |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7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
8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 |
9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
10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
11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2024.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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