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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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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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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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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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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위치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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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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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구조설비
- 어린이집의 인가 및 고유번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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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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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인가 등
- 어린이집의 폐지·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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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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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
2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
3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
4 |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
5 |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6 |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7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
8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 |
9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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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4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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