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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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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 가이드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집 설치 여건과 설치기준 등 상담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함, 이하 같음)·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과 미리 상담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전단).
어린이집 설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전단).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10

규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4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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