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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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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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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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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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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위치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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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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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구조설비
- 어린이집의 인가 및 고유번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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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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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인가 등
- 어린이집의 폐지·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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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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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개념 및 종류
"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분류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참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2호).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이란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위에 따른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
협동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이란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만 해당)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
민간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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