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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제2호).
▪ 폐쇄회로 텔레비전: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CCTV 녹음기능 처벌 여부 |
Q. 상대방 모르게 CCTV로 대화를 녹음한 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로 처벌을 받나요?
A.
판례는 “관리소장의 CCTV 녹음행위가 관리소장으로서의 적법한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CCTV 녹음행위가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내용을 보관 및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민·형사 분쟁과 관련하여 증거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용하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92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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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개인정보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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