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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녹음기능 처벌 여부 |
Q. 상대방 모르게 CCTV로 대화를 녹음한 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로 처벌을 받나요?
A.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관리소장의 CCTV 녹음행위가 관리소장으로서의 적법한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CCTV 녹음행위가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내용을 보관 및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민·형사 분쟁과 관련하여 증거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용하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9211 판결).
※ 솔로몬의 재판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9234호, 2023. 3. 14.개정, 2023. 9. 15.시행)의 시행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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