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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등
아파트 소방시설 설치 등
아파트(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아파트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전용구역에 소방자동차 외의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56조제2항,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와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포함하고 있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제1호)
※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함(「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 등을 말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 그 밖에 아파트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의무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소방안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하 특수건물 중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을 말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아파트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아파트(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아파트(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 특수건물: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함(「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보험 가입 의무
아파트(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위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
※ 아파트(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 수재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특약부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함(「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
보험금액
아파트(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하는 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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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
특수건물(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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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생긴 장애(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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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보험금 청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는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9조).
보험금 지급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청구액과 지급액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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