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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검사종류 |
내용 |
설치검사 |
승강기 설치(승강기를 교체 설치한 경우는 제외)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음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다. 그 밖에「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
수시검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
정밀안전검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라. 그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위의 ‘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구분 |
승강기의 사고처리 절차 |
사고 보고 의무 |
승강기 관리주체(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함(「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 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 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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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조사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고받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 할 수 있음(「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4항, 제78조제2항제8호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