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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생활:
어린이놀이시설 위생관리
조회수: 7498건 추천수: 14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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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이용하는 아파트 내에 놀이터가 안전하고 위생적일지 걱정이 됩니다.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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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합니다.◇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및 확인검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유해인자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또는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 때※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해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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