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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 아파트 생활 4. 어린이 놀이시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아파트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 A. 관리주체(소유자나 관리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 환경안전관리기준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활동공간의 관리주체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유해인자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2.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3.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 때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생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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