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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을 말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 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건법」 제23조제9항).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 생활안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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