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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확인
아파트마다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전단).
입주자·사용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함(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입주자·사용자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 아파트를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아파트내부의 구조물과 교체하는 제거하는 행위(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 아파트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아파트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함]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그 밖에 반려동물과 생활하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반려동물과 생활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Q.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인 토끼를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나요?

 

 

A.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하며, 입주자·사용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 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에서는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에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023. 9. 26. 발령·시행)을 기준으로 알아보면, 동의 기준은 통로식(계단식)은 해당 통로(계단)를 따라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3조제3호·제6호).

 

 

※ 동의기준은 각 아파트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648)>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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