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아파트 생활 개관
-
- 개요
- 아파트 위생 등
-
- 금연구역 지정 등
-
- 쓰레기(생활폐기물) 분리배출
-
- 반려동물
- 아파트 생활 안전
-
- 어린이놀이시설
-
- 엘리베이터(승강기)
-
- 교통사고
-
- 화재
- 아파트 층간소음 등
-
- 층간소음
-
- 외부소음
-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CCTV)
-
- 보안·방범용 카메라(폐쇄회로 텔레비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
Q.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지정일과 분리수거 주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
※ 쓰레기 배출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건물 환경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또는 각 시·도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