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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생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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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아파트 위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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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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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생활폐기물)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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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 아파트 생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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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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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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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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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 아파트 층간소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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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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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소음
-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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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방범용 카메라(폐쇄회로 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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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내용 |
아파트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후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제1호의5서식) |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 해당 아파트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아파트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아파트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 해당 아파트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아파트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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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역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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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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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함)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 금연구역 지정 번호 ▪ 금연구역 지정 범위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