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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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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란?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3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 다만,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
※ 주택 및 아파트의 개념 및 종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입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입주자·사용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전단).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 관리규약 준칙 내용, 아파트 관리규약의 제·개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아파트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시·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 작성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작성 범위
아파트에서 생활을 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내용을 아파트 입주(분양계약·하자 등), 아파트 관리(입주자 대표회의 등), 아파트 생활(단지 내 사고 및 층간소음 등)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아파트 입주(분양계약·하자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입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관리(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위생 등
아파트 입주자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쓰레기 분리 배출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함(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 아파트 위생(금연구역, 쓰레기 분리배출 및 반려동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아파트 생활-아파트 위생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생활 안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교통사고 및 각종 시설물 이용 및 책임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아파트 생활 안전(어린이놀이시설, 엘리베이터, 교통사고 및 화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아파트 생활-아파트 생활 안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등
아파트 내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해결방법과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의 규제기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및 해결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아파트 생활-층간소음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CCTV)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아파트 생활-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CC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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