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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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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 개념 등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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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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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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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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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및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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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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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안 및 변제의 수행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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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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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조회수: 13914건 추천수: 17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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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나요? 폐지된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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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 인가 전·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에 따른 절차☞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강제집행√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기 변제금액에 대한 영향√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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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제1항 및 제2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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