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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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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관

대분류 개인회생절차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인회생절차 개념 등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대분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신청서 등의 작성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신청서 제출 관할법원, 신청비용 등, 서류심사 및 보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대분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시결정 등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송달 및 변제액 임치, 신청의 취하 및 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권자 목록에 대한 이의제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및 변제

대분류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및 변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인가결정, 폐지결정의 대상 및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변제계획안 및 변제의 수행 변제계획안의 변경 및 변제의 수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대분류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면책결정 면책결정의 대상 등, 면책결정의 효력 및 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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