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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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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무 독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바로 채무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및 기각사유
  • www.easylaw.go.kr Q. 채권자의 채무 독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바로 채무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법원의 중지 또는 금지 명령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결정시까지 채무자에게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www.easylaw.go.kr Q. 저는 개인회생절차 신청 3년 전에 면책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는데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 www.easylaw.go.kr 기각(棄却)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기각(棄却)이란 법원에서 수리한 소송의 심리 결과 그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말합니다.
  • www.easylaw.go.kr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다음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등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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