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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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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의 취하 및 기각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하시기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 본문).
다만, 채무자가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 단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불복방법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3조「민사소송법」 제444조제1항).
※ 기각 사유의 판단에 관한 기준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제7호와 관련하여 “소정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제595조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7. 12. 자 2013마668 결정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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