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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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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 개념 등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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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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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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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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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및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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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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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안 및 변제의 수행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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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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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및 변제액 임치
송달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②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③ 변제계획안을 발송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제2항).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 법원은 송달해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호).
변제액의 임치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변제계획안의 매월 변제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한 경우, 해당 변제금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 "회생위원”이란?
“회생위원”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법원이 선임한 사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2조제1항).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의 해당하는 사람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1항).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3.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7. 1. 부터 6. 까지 규정된 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Q. 개인회생채무자의 채권자가 수령하는 임치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A.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제1항). 개인회생채권자는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서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개인회생채권자가 매일 지급받아야 할 변제금을 수령할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할 금원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소관: 개인회생위원)한 변제금수령채권에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원이 공탁되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법률정보-법률상담/구조사례-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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